[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검은 충북 괴산·음성 등 관할 모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 1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A씨와 조합원 B씨 등 21명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B씨 등 19명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금 50만~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비롯해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