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검증 등 거쳐 11월 지급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8조) 일부개정으로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을 방문해 할 수 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에게는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생산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엔 소농직불금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한 후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공통 적용되는 준수사항을 어기면 직불금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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