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매트 등 물품 구입비 지원…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노후 공동주택 지원도 확대…단지당 최대 2000만원 보조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최근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고자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1천500만원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청 가구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의 수요가 많을 경우 추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천만원 이내이며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함으로써 군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에는 최근 10년 동안 1만 4천여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돼 1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1만 3천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