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 의무 착용 해제
유치원·학교·학원 교실서 미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인근 버스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오진영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인근 버스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30일부터 전환된다.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마스크 착용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 등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이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이나 다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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