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중앙로 지하상가 소유권 행사 외면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의 방관자적인 공유재산관리 행태로 눈총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준수 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중적 행정 행태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은 고사하고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면서 소유권자로서 역할은 내팽개치고 방관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경우 임대가 가능한 일반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결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제29조에는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 제35조에는 대부 목적을 위배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중앙로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개설을 위해 (주)대우건설과 1987년 최초 협약에 이어 1998년 구체적인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재의 중앙로 지하상가가 건설됐다.

이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지하상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갖고 대우건설은 이후 20년 동안 사용 수익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20년이 경과한 이후공유재산인 중앙로지하상가 소유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자적 행태를 보이면서 공유재산관리법 적용은 고사하고 현재까지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단체와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건설교통국장과 담당팀장을 여러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상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노력한 결과 현재와 같이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전시가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변경을 시도할 경우 동의 할 수 없고 상인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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