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14년 만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군이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발생 유원지가 속한 행정리 마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자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조례제정 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됐던 이탄강·제월대·용성골·사담변·후평숲·백로담·지촌변·박대천·목도강을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