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등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란 민원여권팀장은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와 절차를 적극 홍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행정, 양질의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