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8명 모집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들을 위한  ‘2023년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짐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며, 선착순 18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들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으로 적립을 해 만기조건(5년 근속 및 결혼) 달성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납부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50만 원을 적립해 만기조건 달성 시 4천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경우 같은 조건으로  3천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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