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이같이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되면서, 남은 방역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처럼 확진자에게 7일간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의무 격리 기간이 5일 이내인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의 국가는 격리가 ‘권고’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등은 확진자 격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중 홍콩과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됐다.

홍콩은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일본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제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의 생활방역을 더 꼼꼼히 자가방역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로 화두가 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연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개인 연차 등을 써서 격리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어도 1주일 격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중요하다.

직장 근로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격리일수 단축이나 해제를) 추진할 건가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위생의 수준을 믿어 마스크 해제가 실시된 만큼 자율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많은 이들이 바깥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국민의 방역 의식은 이미 높다.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손 씻기, 환기, 소독과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자율방역 정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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