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영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장

올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보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량 증가로 인해 화재요인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소방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실천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충남 화재 건수는 6천247건으로 이 중 1천624건(25.9%)이 주택화재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0명(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의외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2월 5일 신축 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ㆍ다중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무상 보급ㆍ설치를 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친근한 존재가 됐으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우리 모두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의무화를 인식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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