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Ⅰ/충북의 권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국회의원 28명 서명으로 지난해말 국회 발의
상임위·본회의 통과 등 넘어야 할 숙제 산적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창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모두 28명이다. 이들 28명에는 충북도내 지역구 8명의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모두 26조로 구성됐다.

특별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시·도(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충북도와 그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 활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1조 목적·2조 정의)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종합계획(제3장)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를 대신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각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하고, 각 시·도지사는 통보 지침에 따라 해당 시도의 발전계획안을 작성해 행안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발전계획안 작성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제3장)도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그 아래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을 행정안전부장관 아래에 두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입안·기획하도록 했다.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련 법인(제12조) 등을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사항이다. 14조 1항은 ‘사업시행자(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사업의 시행 등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 제8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13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 제13조 8항을 들여다보면 ‘12조 1호 및 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고 했다.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사항을 건너뛸 수 있다는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등 약 35개의 법률이 연관돼 있다.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들 법률과 연관된 정부부처와 국회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산 넘어 산이다.

국회는 현재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률이 쌓여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1월 임시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중이다.

긴급한 민생법안 중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쌀 의무 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발의만 해 놓은 특별법(안)이 언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손에 들어가 제대로 검토될지 막막하다. 특별법(안)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인 충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볼 것이 틀림없다. 이들 행안위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부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충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 4월은 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특별법(안)은 이들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방치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8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5대 과제로 ‘청남대 육성’, ‘미동산·조령산 휴양림 조성’, ‘미호강 맑은 물 만들기’, ‘충북자연학습원 육성’, ‘폐교 활용’ 등을 정해 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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