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관내 표준지 3천9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6.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이 반영된 수치다.

또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