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농촌빈집철거사업·노후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사업물량은 주택 200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150동이며, 지원 금액은 주택은 가구당 352만원, 비주택은 가구당 면적 200㎡ 이하라면 전액 지원한다.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약 1억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40만원까지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농촌주민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하는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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