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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