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2곳 사업 종료…폐업 사실 제때 알아야 선수금 피해 예방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두 곳이 사업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2개로 전 분기에 비해 2개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던 반면 한효라이프가 폐업했고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지만 두 곳이 상호명을 변경하는 등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는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로 상호 변경됐다.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 금액도 2조1천817억원에서 7조8천974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총 선수금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형업체에 집중됐다. 100억원 이상 대형 상조업체 44개 사의 총 선수금은 7조8천239억원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업체 72개사가 총 선수금의 51.8%인 4조89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낸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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