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20명 발의…내달 13~23일 임시회서 표결 전망
여야 동수 상황 속 해임안 가결 시 곧바로 의장 보궐선거 치뤄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속보=청주시청 본관 철거 결정에 반발하며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해임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7일자 1면>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발의한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3~23일 7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장이 이 안건을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면 부의장인 민주당 김은숙 의원이 안건을 상정한다.

반면, 김 의장이 의사일정에 안건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신임 사유가 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이번 안건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소속 정당별 의원 수는 국민의힘이 21명, 민주당이 21명으로 여야 동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선 2명이 더 필요하다. 당내 의견과 달리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번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가올 임시회에서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럴 경우, 김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 취소 청구소송과 신임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의장이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와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직무)를 어겼다며 의회사무국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세부적인 사유로 민주당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어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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