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사공원 보상 갈등 법적 다툼 비화
건물주, 이달 두 차례 주차타워 입구 차단
시 "건물 매입과 임대차 계약 별도 사안"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건물 매입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18일 이 건물을 소유한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주가 조속한 중앙역사공원 보상을 이유로 건물 주차시설 이용을 막아선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건물주는 지난달 13일 청주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달 1일~4일, 14~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출입구를 봉쇄했다.

지난해 말 이 건물로 임시청사를 옮긴 청주시의회는 건물주에게 주차 협조를 구했으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불가 회신을 받았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월 임차료 7538만원(무료 주차 80대 포함)을 내고 있다. 청주시 직원을 위한 유료 주차 70대 계약은 청주시의회 입주 후 종료됐다.

건물주는 계약 해제 통보서에서 "청주시의 중앙역사공원 매입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정상적 보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 유지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에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범석 시장 취임 후 과도한 매입 비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지난해 4월 감정평가에서는 녹색사업육성기금에 편성된 300억원을 웃도는 443억원이 산출됐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케이앤파트너스 측은 2017년 172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중앙역사공원 보상과 건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료 주차 80대분을 제외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경색을 겪는 건물주가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에 반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주차시설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443억원 매입비가 과도하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 청주시의회 임의 사용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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