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시는 △상수도 검침 비용 △보안등 전기료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 관리비 절감 11개 항목을 지원하며,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 및 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 관련 22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천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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