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배임 혐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4천40억원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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