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교육연대가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 개정을 부결해 줄 것을 충북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됐다”며 “그 내용은 ‘협치 포기 선언’으로 교육감이 바뀌고 도의회 원내 다수당이 바뀌자마자 ‘협치 교육’의 시도는 중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전환되고, 심의조정이라는 핵심적인 기능도 단순한 자문으로 변경된다”며 “연 4회 개최하던 위원회도 연 2회로 축소되고, 부교육감마저 빠지면서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는 단순 기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서면답변 요청 권한도 삭제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위원회의 역할은 미비해 교육청의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교육 관련 단체로 축소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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