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늘부터 접수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가입자 17명을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와 청년농업인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시행 중인 공제사업이다.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나 청년농업인이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청주시, 해당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천800만원(농업인 3천6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 신규모집은 하지 않는다. 혁신성장분야·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은 가입자 1명당 기업부담금 월 10만원씩 2년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