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 부지 일부 41개월 동안 무단점유”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 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약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부과액은 14억원 가량이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전 계획 없이 여전히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모든 법·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2021년 5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론을 앞두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약 45억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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