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인상·시간제 보육 확대 등 제도·시책 강화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 충북 청주시가 관련 제도와 시책을 강화한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인상,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 부모급여 지급 및 시간제보육 지원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지원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함이다.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도 월 29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단가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렸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원가정복귀와 시설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쉼터 협력 의료기관도 새롭게 발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부모급여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정책도 꼼꼼하게 시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전환된 것이다. 아동 1인당 기존 0~1세 월 30만원 지원에서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으로 구분해 확대 지급한다.

시간제보육 이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는 당초 ‘이용 건수, 이용아동 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한 경우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도 확충한다.

한편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수행한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신고 조사건수는 625건으로 전년대비 약 27% 줄었고, 보호조치아동은 144명으로 약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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