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일반음식점’…보존식 보관 의무 없어 원인규명 난항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집단 식중독 의심 사태를 야기한 충북 청주의 한 입시학원에 급식을 납품한 업체는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 대상자가 150명에 달하지만 이 학원은 학교급식법 등 집단급식 안전관리 규정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흥덕구 소재 한 입시학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날 기준 해당 입시학원을 경유해 이뤄진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에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수강생은 80명에 달한다.

외식업체를 통해 수강생과 강사 등 150여 명에게 중식과 석식을 공급한 이 학원에선 지난 4~5일 복통과 설사 환자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학부모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도마 칼 등 환경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원과 감염경로 등 원인 규명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세가 지난 4일 중·석식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일 보존식을 확보하진 못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보존식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회 50인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집단 급식소로 규정하고,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보존식 의무 보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원인 파악이 힘들고, 피해를 키우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 한 행사장에서도 수십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보존식이 없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집단 급식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은 대량의 음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집단 급식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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