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집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나 영농창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선정자는 △최대 3년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농정보조사업 우선 선발 △농업 창업 자금(융자) 지원(최대 5억원, 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농지 우선임대 등이 통합 지원된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율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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