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4천819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653건 1천300만원이 증가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43-539-7700)를 통해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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