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아 관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주민신고제에 의거 단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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