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공무직은 3.2% ↑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전년 대비 최대 2.7%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3.2%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전년보다 1.7% 인상된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조처다.

올해 인상 폭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다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기관의 경우 공통 인상분 1.7%에 00.5~1.0%포인트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상률은 2.2~2.7%가 된다.

또 공무직의 임금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2천900만원)라면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관계 없이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최대 3.2%까지 올라가게 된다. 

공무직의 처우도 개선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급식비를 현행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포인트는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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