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간 4개 구청 세무과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내야한다.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년에 연납한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시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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