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드론보험 상품을 내놓을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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