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기치로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연말 사면과 복권에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사면·감형·복권했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천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천373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 6개월뿐 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번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단행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잣대가 연말 국민들의 밥상머리 이야기가 되고 있다.

사면권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감소·변경하는 일로써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써 형의 선고 효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대통령의 사면권과 복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논란을 빚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통령의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무엇을 집행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국민동의를 고려했어야 한다.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이기에 사면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도 정당화 될수 있다는 잘못된 법치를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연말 사면복권에 앞서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는 39%, 반대는 53%였으며 김 전 지사 사면도 찬성 34%, 반대 51%로 비슷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과 복권을 단행한 것은 명분잃은 법 집행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근거로 단행한 사면과 복권에서 그때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우선으로 정치를 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올바르게 가기를 새해에도 기대한다. 이런 국민의 바램을 제발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며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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