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희가로 임차인대표회의 “일방적 연장계약 통보”
업체측 “일부 오해…내년 9월까지는 분양전환 마무리”

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지역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대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충주시 중앙탑면에 위치한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충주시청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우희가로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신우산업개발은 내년 1월 15일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이 연장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와 설명, 동의 없는 연장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분양 시기는 ‘추후’ 등 불명확한 내용으로 입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낳고 있다”며 “임대 당시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만큼, 명확한 분양전환으로 깨끗한 건실한 건설사가 되길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업자는 분양일정에 대해 정확한 일시를 입주민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공고 해주길 바란다”면서 “의무 임대 후 즉시 분양전환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입주민과의 협의와 투명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잡음 해소는 물론, 빠른 분양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통해 분양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분양전환을 승인 받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임차인대표회의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신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주민들과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며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1월 15일은 사용승인 날짜로 3월 입주를 시작한 만큼,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는 분양 전환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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