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지난 여름도 태양의 정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그렇게 열기를 내뿜으며 이글댄다.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은 태양의 열기 보다도 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9천620원이고 일급으로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7만6천96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으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벌이는 현재와 같은 투쟁적인 협상은 최저임금법이 목적에서 말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인상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매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상·하한선도 없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투쟁적인 무한대 협상을 통하여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 방식으로 인하여 매년 노사정의 집단적인 분열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과 온 국민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먼저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은 첫째, 안정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해 기준 설정에 대한 또다른 갈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하한선도 없는 변동성이 높은 기준은 기준의 의미가 없다. 둘째,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노사정 각자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양 극단적인 주장은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할 뿐이다.

이러한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중위수준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위 수준의 임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결정하는 금액을 활용하면 별도의 조사비용 없이 기준 확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위수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중위수준 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면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국제간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해 우리 경제가 한걸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의 열기는 알찬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감내 하지만 최저임금 열기는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깊어가는 갈등의 상처만 남긴다.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투쟁과 갈등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도약을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사회 이해 관계자 모두의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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