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특법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식매수 차액에 따른 이익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인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정부입법으로 비과세 규모를 2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나 이는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도입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인재 유입과 유지 등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벤처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벤처기업법에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제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가도록 성공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며 “스톡옵션 부여대상도 특정직군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