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문제는 2023년도 예산안이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이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여야가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통과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제 여야는 정치쟁점을 접어두고 전 세계가 내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 등 대환란을 예상하는 만큼 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둔 민생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예산안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믿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은 무한이다. 그런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야 어느 쪽에 더 잘못이 있는지 국민이 가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여야 동등하다. 솔직히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잘못이라고 믿고 있으며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민생은 없고 오직 ‘정쟁’만 있다는 현실이다.

그런 국회를 국민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국민을 봉으로 보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해산,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는 국민심판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년 만에 나타나 고개숙이며 표만 얻고는 나 몰라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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