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임전국위·23일 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
득표율 50% 미만땐 1·2위 결선투표제 첫 도입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선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개정안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상정했다.

현행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대표를 선출해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마음이 돼야 한다”며 “비대위는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라며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투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일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결선투표제에 대해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당원들 총의를 거듭하기 위해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선 “여론조사에만 해당된다”며 “당 대표 선출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에 의한 것이니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당내 각종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라며 “예를 들어 대권 후보, 국회의원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도입할 때 의무조항으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 없는 자만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20일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오는 23일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전국에 계신 상임전국위원과 전국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오늘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개정 절차에 한마음으로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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