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 道 행정처리 행태·부교육감 언사 지적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경시 분위기에 대해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청주1)은 지난 16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행정처리 행태와 충북도부교육감의 언사를 지적했다.(사진)

이날 이 의원은 “충북 택시 심야할증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단 한 명의 도의원도 위촉되지 않았고, 조례의 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비상설위원회로 꾸려 추진했다”며 “이와 관련, 집행부인 충북도는 조례상 도의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충북도가 관리하는 26개 위원회 중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점을 보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의회에서 택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지 28일 만에 심의한 이번 조정안이 과연 우리 충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지난달 3일이었고, 충북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것이 30일이다. 불과 28일 만에 두 개의 안을 도출해 이번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은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 결론 또한 서울과 판박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충북도뿐만이 아니다”며 “최근 충북도교육청 공직자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언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의원이 지적하자, 부교육감은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부교육감이 이처럼 무례한 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들의 뜻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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