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문화재 수리 비과세 추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사진) 의원(충남 아산을)이 13일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가옥을 보수 정비한 외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옥 수리에 나선 외암마을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가 ‘건축법’ 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해왔고, 외암마을 주민들도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산시 세정과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오던 기존 전례를 뒤집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 의원이 외암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타 지자체 사례는 없으며, 외암마을 또한 1989년~2020년 개별가옥 약 200동에 대한 보수 정비가 이뤄졌지만 취득세 부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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