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비용을 현실을 반영해 적극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활동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실상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질 저하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상황과 장애인 관련 정책 전반을 고려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강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업무 등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국 단위와 일부 시·군·구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부처의 고시 형태가 아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현실화한다면, 활동지원 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모두 윈윈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법 개정안도 최대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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