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파일로 첨부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자치단체를 지정하면 된다.

신청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또는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할 수 있다.

업무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지참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민원과 공간정보팀(☏043-539-3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 땅을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그동안은 군청 민원과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만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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