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해 HUG가 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 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가 급격히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3천442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 8월 기준 2천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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