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로 민원 불편 해결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 적극적인 행정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로 뽑혔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행정안전부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 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우수에 꼽힌 영동군의 행정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최초 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군청 또는 보험사에 방문해 예치하고 환급을 받음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

이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전파돼 행정의 효율성을 물론, 국민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분기 적극 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전국에서 총 442건으로, 내·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동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불안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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