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5년 원심 유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김유진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자신의 누나에게 알린 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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