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원/충북도 농식품유통과 주무관

충북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먹거리 정책의 결정과 발굴,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작년 9월 4개분과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먹거리 정책의 핵심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선(善)순환 체계를 구축해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공공급식 영역까지 관계시장을 넓히는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국한하지 않고 먹거리와 연계된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분야 폭이 넓다 보니 위원들도 직업군도 다양하다. 농업인, 소비자, 유통전문가, 식생활 교육기관, 시민·환경단체, 교육청, 대학교수,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19년 10월부터 지금의 먹거리위원회 전신(前身)인 ‘먹거리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했으니 3년이 넘은 셈이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먹거리 5개년(2022~2026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먹거리 정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였고, 각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관협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보다 폭 넓은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20명이던 위원회를 민선8기가 시작된 7월에 10명을 추가 위촉해 현재는 30명으로 운영중에 있다.

올해 위원회는 연초에 수립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정기회 5회와 포럼, 간담회, 워크숍 4회 등 총 9회를 소화했다. 충청북도 먹거리 연대 주관으로 실시한 포럼 3회를 포함하면 한달에 한번꼴로 위원회가 가동된 셈이다. 이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개인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진 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열성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의 농촌은 전국 어디라 할 것없이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인 인수소멸 위험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 0.75인 반면 충북도는 0.4로 특히 보은, 괴산, 단양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고령화는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이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자국 농산물을 수출 금지하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추세다.

이런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지난해에 수립한 충북도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충북을 위한 온(溫)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소외없는 먹거리 복지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충북 먹거리위원회가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강한 ‘씽크탱크’ 역할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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