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전국동시다발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여전히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겨냥해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정부 측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경 대응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인 동시에 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인권위원회는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고질적인 근본 문제의 해결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었다.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화물 이송요금을 표준요금보다 적게 지급할 시 화주나 운송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화물차의 안전운임은 안전운송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인 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국토부 장관이 공표하는 방식이다. 운송요금이 적으면 화물차들은 한꺼번에 더 많은 짐을 적재하여 운반할 것이고, 최대한 빠르게 운송하여 운송 건수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적과 과속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 ‘안전운임제'의 취지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실제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들의 빈번한 사고와 최저생계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의 5개의 품목으로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파업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하기 보다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화물연대 측을 압박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노조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현 정부에 대한 저항 활동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왜 안전운임제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강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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