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선정 등 박차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산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개인이 군에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총 기부금의 30%)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답례품 선정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업체 모집을 진행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새마을팀(☏041-750-2355)에 문의하면 된다.

박범인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답례품 선정과 기부 기금 활용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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