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계획·문제 해결…풀뿌리자치활동 활성화 기대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퍼포먼스도

음성군이 지난 1~3일 사흘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해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자치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음성군이 지난 1~3일 사흘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해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자치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지난 1~3일 사흘간 음성·맹동·대소·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예정인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자치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1일 대소·삼성면 주민은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일 맹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날 음성읍과 소이·원남면 주민은 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3일 감곡면 주민은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전환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발전 계획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가 행정업무의 단순 심의·자문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한 자치 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 행안부 승인 등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해왔다. 또 올해 금왕읍과 생극면의 주민자치회 실시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 등을 반영해 내년에 나머지 읍·면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의미와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마을 현안과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군은 오는 9~10일, 16~17일, 23일 총 5일간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명작관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개념, 활동 사례 등 기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은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충북도와 상생·협업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특별법 제정으로 수변지역 규제가 완화돼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군은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가 있는 충북 최대의 저수지 보유 지역이지만,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개발에 제약받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병옥 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마을 특성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라며 “7개 읍·면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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