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전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한 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 지자체 단독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들고 나와 전 국민의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전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내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며 나름의 논리로 중대본부에 엄포(?)를 했지만 겨울들어 여전히 하루 5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해 국민방역에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대전시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해제 강행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확진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은 상황과 국민들 또한 코로나 확진에 대한 경각심도 상당히 둔화된 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이 3년간의 제한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대전시민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방역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청결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대전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코로나 재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황에 독단적인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는 금물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인 방역 체계 강화와 방역활동이 일상화하는 조치부터가 우선이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전염병인 원숭이두창이 확산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고 있고 온 국민이 함께 ‘국민방역’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전시만 지자체 단독으로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지난 3년간의 전 국민방역을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만일 대전시만 이를 허용할 경우, 해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고 단일 방역망 가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대전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이후 방역조치는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 온 것을 토대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전문가 공개 토론회,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해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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