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충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영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2차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등이 집중단속됐다.

군은 화물자동차 35대 가운데 2대를 판스프링 불법튜닝으로 적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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