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간 3개월 동안 불법 어업 지도 단속…적발시 형사고발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 월동기간인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포획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군은 관내 어업인과 유어 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동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일원에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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